사회
'천호동 상가 붕괴' 공사 현장소장 구속기소
입력 2011-09-15 07:33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안전조치 미흡으로 건물 리모델링 공사 중 붕괴사고를 낸 혐의로 공사업체 현장소장 33살 장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공사업체 대표 39살 한 모 씨와 건물주 등 6명을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 씨 등은 지난 7월 서울 천호동 4층 상가 건물 리모델링 과정에서 별다른 보강조치 없이 내력벽을 철거하면서 결국 건물이 무너져 2명을 숨지게 하고 1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장 씨 등은 지붕이나 상층 무게를 견디는 구조물인 내력벽을 철거하는 공사를 하려면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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