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천호동 건물붕괴' 현장소장 구속기소
입력 2011-09-14 21:19  | 수정 2011-09-15 09:11
천호동 건물붕괴 현장소장이 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붕괴 사고로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공사업체 현장소장 장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별다른 보강 조치 없이 내력벽을 철거해 건물이 무너지도록 만들어 인부 2명을 숨지게 하고 행인 포함 1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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