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한국철도기술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신종서 회장 등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은행 대출까지 받아 규정에도 없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거나 매출 채권을 누락시킨 행위를, 회사에 손해를 가한 '배임' 행위로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신 회장 등은 2004년 재단법인 한국철도기술공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은행 대출금 등으로 임직원에게 특별상여금 37억여 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은행 대출까지 받아 규정에도 없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거나 매출 채권을 누락시킨 행위를, 회사에 손해를 가한 '배임' 행위로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신 회장 등은 2004년 재단법인 한국철도기술공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은행 대출금 등으로 임직원에게 특별상여금 37억여 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