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원 직원 사칭 2천여만 원 가로챈 50대 집유
입력 2011-09-12 06:40 
수원지법 형사11 단독 최종선 판사는 국정원 직원을 사칭해 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직업을 국정원 직원으로 사칭해 거액을 투자받았다"며 "단순히 빌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돈을 받은 정황 등을 볼 때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6년 7월 서울 종로구의 한 커피숍에서 B씨에게 미화 100달러짜리 지폐 묶음을 보여주며 "구권을 신권으로 바꾸는 데 필요한 돈을 투자하면 10배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2천21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직원인 A씨는 자신이 국정원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속여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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