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 선거 당선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다가 실패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이준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경기도 화성시 모 지역 농협 조합장에 당선된 B씨에게 "2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수십 차례에 걸쳐 협박전화와 편지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이준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경기도 화성시 모 지역 농협 조합장에 당선된 B씨에게 "2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수십 차례에 걸쳐 협박전화와 편지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