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경찰서는 골목길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자 화물차로 상대방을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50살 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어제(9일) 오후 6시쯤 전북 부안군 하서면 자신의 집 앞 골목에서 통행 문제로 시비 끝에 60살 여성 정 모 씨를 자신의 화물차로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정 씨는 어제(9일) 오후 6시쯤 전북 부안군 하서면 자신의 집 앞 골목에서 통행 문제로 시비 끝에 60살 여성 정 모 씨를 자신의 화물차로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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