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못 걷은 연금체납액 3년 간 4조 4천억 원
입력 2011-09-10 15:55  | 수정 2011-09-10 16:44
지난 3년 동안 체납된 국민연금 가운데 걷을 수 없게 된 국민연금 보험료가 4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 따르면 시효를 넘겨 징수하지 못한 체납보험료는 2009년 1조9천999억원, 지난해 1조7천34억원, 올해는 지난 6월말까지 7천294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연금법상 체납액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공단이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의원은 "연금재원은 공적 자원이므로 공단은 징수권한을 연금 가입자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앞으로는 확실히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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