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는 발명품 경진대회에 내보내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교사 45살 허 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 씨가 은밀하게 돈을 요구해 받은 정황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 씨는 지난 2009년 학생과학발명품 대회에 나가려는 고등학생 2명의 부모로부터 아이디어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재판부는 허 씨가 은밀하게 돈을 요구해 받은 정황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 씨는 지난 2009년 학생과학발명품 대회에 나가려는 고등학생 2명의 부모로부터 아이디어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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