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오장풍 사건' 학교장 징계 정당"
입력 2011-09-10 13:06 
서울행정법원은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무참히 폭행한 일명 '오장풍 사건' 당시, 관리 소홀로 견책 처분을 받은 교장 유 모 씨가 낸 징계취소 청구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는 평소 오 교사의 체벌행위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교장이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견책 처분은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오장풍 사건'은 지난해 7월 서울의 모 초등학교 교사 오 모 씨가 6학년생 제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내용의 동영상이 공개된 사건으로, 당시 오 씨는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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