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생 친딸 성폭행 징역 6~7년 선고
입력 2011-09-10 11:26  | 수정 2011-09-10 11:37


초등학생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 두 명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6~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게 징역 7년에 신상정보공개 10년, 33살 B 씨에게 징역 6년에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팔찌 부착 6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 1월까지 당시 8살, 9살짜리 초등학생 두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B씨는 지난 5월 9살짜리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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