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교육청 권한 대행 체제로 가나?
입력 2011-09-10 09:37  | 수정 2011-09-10 09:51
【 앵커멘트 】
곽노현 교육감이 구속되면서 서울시 교육청은 부교육감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곽 교육감이 추진했던 여러 정책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곽노현 교육감이 구속됐지만, 곽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업무는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옥중 결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옥중 결재 기간이 길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검찰이 기소를 하면 부교육감이 교육감 업무를 대신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된 뒤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곽 교육감이 보석 등으로 석방된다면 교육감 업무를 다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더라도 1심이나 2심 재판을 받을 때 법정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곽 교육감이 정상적으로 교육감 업무를 수행하기가 힘들어진 만큼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했던 각종 정책들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 제정과 무상급식 등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곽 교육감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정책들입니다.

수장이 사라진 서울시 교육청의 업무 공백이 불가피해졌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 2kwo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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