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구속수감
입력 2011-09-10 02:27 
【 앵커멘트 】
교육감 후보 사퇴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구속 수감됐습니다.
곽 교육감은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취임 1년 2개월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친 표정으로 검찰 청사를 빠져나온 곽 교육감은 여전히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곽노현 / 서울시 교육감
- "시련이 닥친다고 해서 진실이 변하지는 않는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단련시키는 기회로 삼겠다."

법원의 영장 발부로 검찰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특히 검찰은 곽 교육감을 상대로 박명기 교수에게 건넨 2억 원 가운데 출처가 불분명한 1억 원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추궁할 계획입니다.

만약 곽 교육감이 판공비 등 공금을 빼돌려 자금을 마련한 정황이 포착되면 횡령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데다 수사 지휘부의 직무 대리 기간도 2주가 채 남지 않은 만큼, 이르면 다음 주에 곽 교육감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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