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구속
입력 2011-09-10 01:00 
【 앵커멘트 】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구속됐습니다.
박명기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넨 곽 교육감의 범죄가 소명되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주영 기자!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1 】
곽노현 교육감이 구속됐다고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법원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김환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곽 교육감은 취임한 지 1년 2개월 만에 구속 수감되는 신세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곽 교육감은 "선의로 2억 원을 건넸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법원은 결국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가 이미 구속된 만큼 돈을 준 곽 교육감도 구속해야 한다는 검찰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건데요.

특히 수사 초기 곽 교육감이 돈을 건넨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가, 갑자기 2억 원을 전달했다고 말을 바꾼 점 등에 비춰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를 인정했다는 분석입니다.

곽 교육감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검찰은 곽 교육감을 상대로 돈의 출처와 양측이 주고받은 차용증의 성격 등 나머지 혐의를 캐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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