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대이동이 이뤄지는 추석 연휴가 다가왔다. 오랜만의 고향길에 설레는 마음이 가득하지만,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보내야 할 긴 시간을 생각하면 답답하기만 하다. 게다가 나만 빨리가면 된다는 생각에 얌체같이 운전하는 양심불량 운전자들을 보면 인내심의 한계가 느껴진다.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이번 추석연휴기간에 순찰 헬기 17대를 배치하는 등 카메라 단속을 강화해 얌체 운전자들을 적극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또,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한 운전자가 112에 신고하면 즉시 관할 순찰대로 보고돼 각 구간마다 배치된 순찰차량이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음은 추석 고향길, 보기만 해도 짜증나는 얌체 운전자 TOP5다.
1. 막히는 도로, 얼마나 빨리 가려고
추석 연휴 기간에는 불법으로 버스 전용차로를 달리는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대형 버스 뒤에 바짝 달라붙어 카메라의 눈을 피하거나, 심지어 번호판을 가린 채 과감하게 전용차로를 달리는 경우도 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위반 시, 벌점 30점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승용차 기준). 만약 번호판을 가리고 주행하다 적발됐다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3. 갓길은 나의 전용도로
휴게소 등 진입로나 출구에서 새치기를 하는 등 무리하게 끼어드는 운전자들로 끝을 모르는 정체의 주범이다. 법규를 지키며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운전자들을 한 순간에 바보로 만들어 버리는 끼어들기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느릿느릿 달리는 도로에서 길을 헷갈리지는 않았을 것. 남들보다 빨리 가려는 얌체 운전자의 행동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5. 차 밖으로 침, 담배 연기 배출하는 운전자
느릿느릿 거북이 운행을 하는 도로에서는 주변 차량의 탑승객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훤히 들여다보인다. 빽빽히 늘어선 도로에서 창 밖으로 침을 뱉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모습을 보면 불쾌감이 느껴진다. 특히, 창 밖으로 내뿜는 담배 연기는 창문을 열고 주행하는 차량으로 들어가 민폐를 끼칠 수 있다.
전승용 기자 / car@top-rider.com
ⓒ탑라이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이번 추석연휴기간에 순찰 헬기 17대를 배치하는 등 카메라 단속을 강화해 얌체 운전자들을 적극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또,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한 운전자가 112에 신고하면 즉시 관할 순찰대로 보고돼 각 구간마다 배치된 순찰차량이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음은 추석 고향길, 보기만 해도 짜증나는 얌체 운전자 TOP5다.
1. 막히는 도로, 얼마나 빨리 가려고
추석 연휴 기간에는 불법으로 버스 전용차로를 달리는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대형 버스 뒤에 바짝 달라붙어 카메라의 눈을 피하거나, 심지어 번호판을 가린 채 과감하게 전용차로를 달리는 경우도 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위반 시, 벌점 30점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승용차 기준). 만약 번호판을 가리고 주행하다 적발됐다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3. 갓길은 나의 전용도로
휴게소 등 진입로나 출구에서 새치기를 하는 등 무리하게 끼어드는 운전자들로 끝을 모르는 정체의 주범이다. 법규를 지키며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운전자들을 한 순간에 바보로 만들어 버리는 끼어들기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느릿느릿 달리는 도로에서 길을 헷갈리지는 않았을 것. 남들보다 빨리 가려는 얌체 운전자의 행동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5. 차 밖으로 침, 담배 연기 배출하는 운전자
느릿느릿 거북이 운행을 하는 도로에서는 주변 차량의 탑승객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훤히 들여다보인다. 빽빽히 늘어선 도로에서 창 밖으로 침을 뱉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모습을 보면 불쾌감이 느껴진다. 특히, 창 밖으로 내뿜는 담배 연기는 창문을 열고 주행하는 차량으로 들어가 민폐를 끼칠 수 있다.
전승용 기자 / car@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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