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사 수주 대가 돈 받은 장애인복지관 간부 입건
입력 2011-09-09 10:30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편의를 제공해주고 돈을 받아 챙긴 장애인복지관 간부와 업체 간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 부천오정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전직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팀장 37살 박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부천시장애인복지관에서 업체 선정 대가로 300만 원을 받는 등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모두 5개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천1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박 씨는 감독관청이 지원금 집행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감독이 소홀하다는 점을 악용해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하고,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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