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컴퍼니는 8일 서태지씨 소유의 임대건물은 지금까지 부동산 임대를 위한 중개업자를 고용한 사례가 없다”며 이번 임대건 역시 소송원고와 중개계약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즉 자신이 서태지 소유의 건물을 중개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
이어 임대계약 관련한 실무에 있어 서태지씨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인 듯 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공인중개사사무소 김모씨는 최근 서태지를 상대로 ‘부동산 임대계약 성사에 따른 수수료 729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계수수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서태지 소유의 논현동 빌딩에 대한 임대계약을 중계했으나 의뢰인과 서태지 측이 중계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