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론스타 유회원 대표에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11-09-08 16:43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이 구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42억 9,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유 전 대표는 지난 2003년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 전 대표가 고의적으로 주가하락을 유도했다며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유 전 대표의 선고는 다음 달 6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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