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소말리아 해적 아라이,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입력 2011-09-08 16:16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소말리아 해적 마호메드 아라이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아라이가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울 브랄랫에게 징역 15년, 압디하드 아만 알리와 압둘라 알리에게 각각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압둘라 후세인 마하무드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안진우 / tgar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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