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ABS, BAS 등의 제동력지원장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내놓아 많은 소비자들이 차량 가격 상승을 걱정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8일, 소형차에도 제동력지원장치(BAS)와 ABS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또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는 차종을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2천만 시대를 앞두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안전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중리고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내년 5월부터 새로 제작되는 모든 승용차와 3.5t 이하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BAS와 ABS,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첨단 제동력지원장치 장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여성이나 노약자 등이 운전 중 긴급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필요한 만큼 강하게 밟지 못해 일어나는 추돌사고 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럽 안전성 및 위험성 분석 연구센터에 따르면, 제동력지원장치 장착시 브레이크를 밟을 때 시속 6km의 감속효과가 있으며 이로 인한 치사율 감소효과도 32%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현재 10톤 이상 승합차, 16톤 이상 또는 최대적재량 8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에만 의무 장착하는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설치 범위를 확대해 과속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이밖에 길이 6m 이상 자동차는 옆면표시등을 의무적으로 장착하고, 이륜자동차 성능기준을 강화하며, 시내버스·마을버스·농어촌버스에도 안전벨트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에 한 네티즌은 "차량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개정안"이라며 의견을 밝혔고,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ABS, BAS 등이 장착되지 않았던 소형차들의 가격이 소폭 상승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인 이달 9일부터 28일까지 국민의견 수렴과 정부 내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11월 공포할 예정이다.
김상영 기자 / young@top-rider.com
ⓒ탑라이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해양부는 8일, 소형차에도 제동력지원장치(BAS)와 ABS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또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는 차종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첨단 제동력지원장치 장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여성이나 노약자 등이 운전 중 긴급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필요한 만큼 강하게 밟지 못해 일어나는 추돌사고 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럽 안전성 및 위험성 분석 연구센터에 따르면, 제동력지원장치 장착시 브레이크를 밟을 때 시속 6km의 감속효과가 있으며 이로 인한 치사율 감소효과도 32%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현재 10톤 이상 승합차, 16톤 이상 또는 최대적재량 8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에만 의무 장착하는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설치 범위를 확대해 과속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이밖에 길이 6m 이상 자동차는 옆면표시등을 의무적으로 장착하고, 이륜자동차 성능기준을 강화하며, 시내버스·마을버스·농어촌버스에도 안전벨트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에 한 네티즌은 "차량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개정안"이라며 의견을 밝혔고,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ABS, BAS 등이 장착되지 않았던 소형차들의 가격이 소폭 상승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인 이달 9일부터 28일까지 국민의견 수렴과 정부 내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11월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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