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부 이촌동 주민보상 '투기이익 배제'
입력 2011-09-08 15:44 
주식회사 '용산역세권개발'은 용산국제업무지구로 개발되는 서울시 용산구 서부 이촌동 주민들에 대한 보상 기준은 '투기이익을 배제한 실거래가'라고 밝혔습니다.
'용산역세권개발' 관계자는 이날 SH공사와의 서부 이촌동 보상업무 위탁 협약식에서 보상평가방법은 실거래가가 기준이며 투기에 의해 올라간 부분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발계획이 정식 발표된 2008년 전후의 투기적 이익은 배제하지만, 정상적으로 오른 지가 상승분은 보상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서부 이촌동 이주 대상자는 가구주, 세입자, 영업권자를 모두 합쳐 총 3천 8백여 가구로 이 가운데 57.1%만이 용산국제업무지구 통합개발에 동의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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