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반인륜적 국가 범죄는 시효 지나도 배상"
입력 2011-09-08 14:41  | 수정 2011-09-08 18:12
국가의 반인륜적 범죄는 시효가 지나도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6·25전쟁 발발 직전 국군이 민간인을 학살한 일명 '문경학살사건'의 피해자 유족인 채 모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가 국가권력의 비호나 묵인하에 조직적으로 자행된 만큼 유족들이 권리행사를 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시효완성을 이유로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문경학살사건은 1949년 12월 24일 국군이 문경지역 주민 86명을 공산주의자에게 협조했다는 이유로 학살한 사건입니다.

[ 안형영 / tru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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