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커피전문점 노동관계법 위반 점검
입력 2011-09-08 10:50  | 수정 2011-09-08 12:51
고용노동부는 수도권과 5개 광역시 소재 7대 커피전문점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긴급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카페베네, 커피빈, 스타벅스 등으로, 고용부는 이들 커피전문점의 주휴수당 지급과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입니다.
이번 점검은 국내 유명 커피전문점의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이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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