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중고차, 추석 전에 팔아야 제값 받는다
입력 2011-09-08 09:40 
중고차를 추석 이후에 팔면 최대 200만원까지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를 파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추석에 차량을 사용한 뒤 여유 있게 판매하려는 경향이 있어 추석 이후에 중고차 매물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고차 판매 계획이 있다면 추석 연휴 전에 판매하는 것이 시세 하락의 위험 없이 유리하다.

또, 10월 이후는 각 회사들의 연식변경 모델을 출시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다. 연식변경을 앞둔 연말에 가까워 질수록 중고차시세는 떨어져, 실제 딜러들도 가격을 낮춰서 매입한다. 게다가 이 시기는 각 업체에서 재고처리를 위해 각종 할인정책을 펼치는 시기여서 중고차를 구입할 고객의 상당부분이 신차로 몰려 중고차 가격은 더욱 낮아진다.

그랜저와 SM7등 감가폭이 큰 대형차의 경우, 판매시기에 따라 한달 사이 최대 200만원까지 가격차이가 생긴다. 또, 신차가 출시된 차량의 구형 모델은 더 큰 폭의 가격 하락 현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더 늦어지기 전에 판매하는 것이 유리하다.

중고차 전문업체 카즈 관계자는 이 달 중고차 판매 문의는 전년 동월대비 20% 가까이 증가했지만 실제 판매예정시기는 추석 연휴 이후로 계획한 판매자가 대다수”라며 판매 보다는 시세확인의 목적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승용 기자 / car@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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