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든 소 해장국집' 법 심판대 올라
입력 2011-09-07 19:15 
불법 도축된 '병든 소' 고기로 음식을 만들어 팔며 불법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진 청주의 한 유명 해장국집의 도덕성 문제가 법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충북참여연대와 충북로컬푸드네트워크에 따르면 이 음식점에서 해장국을 자주 먹은 피해자 52명은 오늘(7일) 청주지법에 50만∼100만 원씩 총 3천300만 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앞서 청주지검은 불법 도축된 25.8t의 쇠고기를 판매한 해장국집 주인 등 총 13명을 입건해 지난 6월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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