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공인중개사사무소 김모씨로부터 ‘부동산 임대계약 성사에 따른 수수료 729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계수수료 청구소송을 당했다. 김씨는 서태지 소유의 논현동 빌딩에 대한 임대계약을 중계했으나 의뢰인과 서태지 측이 중계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대해 서태지 컴퍼니 측은 개인 소유의 부동산 임대 등의 사안은 서태지씨 개인의 문제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하지만 사실관계는 현재 파악 중이다. 현재로써는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확인된 바 없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서태지 컴퍼니 측은 김씨의 주장에 대해 당시 상황과 직접 임대차 계약에 참여했던 건물 관리인 등과 논의 후 상황을 정리해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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