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훈련비 횡령' 용인시 운동부 감독 입건
입력 2011-09-07 12:37 
선수를 허위로 등록해 훈련비 등을 빼돌린 지자체 운동부 감독과 범행을 도운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용인시청 테니스 감독 50살 윤 모 씨와 납품업체 대표 48살 변 모 씨, 용인시 공무원 3명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09년 22살 전 모 씨와 짜고 연봉 4천만 원에 허위 연봉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 중 2천5백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테니스용품 납품업체로부터 2천1백만 원 상당의 납품 대금을 챙기는가 하면, 현역 선수 10명의 대회 출전비 등 1천8백만 원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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