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두발 자유화 등 학생인권조례 발표
입력 2011-09-07 12:02 
학생의 복장과 두발이 자유화되고, 휴대폰 등 전자기기도 소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하고, 내일(8일) 공청회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체벌 금지로 학교생활지도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권침해 학생의 전학을 유도하고, 학부모와 교사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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