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음란물 유포도 저작권 침해"
입력 2011-09-07 08:54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사람을 저작권법 침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애니메이션 음란물 8만여 건을 인터넷에 올려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8살 최 모 씨에게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란물 창작자에게도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인터넷에 올린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을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성을 띨 때 예외적으로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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