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6일, 닛산큐브가 방향지시등 문제로 리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법규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일부 매체는 닛산 큐브가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해 국토해양부 산하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성능연구소가 리콜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라 밝혔다.
매체는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큐브가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 44조 4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차량 전면부의 방향지시등이 차체 너비의 50%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큐브가 이 규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 안전 법규에 방향지시등(등화장치)의 설치 기준이 미국 자동차안전기준인 FMVSS108을 준수할 경우, 국내 기준에도 적합하다는 조항이 있다"면서 "해외 기준이 국내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일 경우 이를 인정하는 조항에 따라 큐브는 국내 기준을 위반하지 않은 차량"이라 밝혔다.
전승용 기자 / car@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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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는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큐브가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 44조 4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차량 전면부의 방향지시등이 차체 너비의 50%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큐브가 이 규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 안전 법규에 방향지시등(등화장치)의 설치 기준이 미국 자동차안전기준인 FMVSS108을 준수할 경우, 국내 기준에도 적합하다는 조항이 있다"면서 "해외 기준이 국내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일 경우 이를 인정하는 조항에 따라 큐브는 국내 기준을 위반하지 않은 차량"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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