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업무추진비를 횡령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서울시 자동차매매조합장 55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조합장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 4백여만 원을 매달 자신의 아내 계좌로 이체시키는 수법으로 지난 2008년부터 2년 동안 모두 1억 5백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유류비 과다 지급, 직원 식대 이중지급 혐의 등 또 다른 횡령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조합장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 4백여만 원을 매달 자신의 아내 계좌로 이체시키는 수법으로 지난 2008년부터 2년 동안 모두 1억 5백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유류비 과다 지급, 직원 식대 이중지급 혐의 등 또 다른 횡령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