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법인 신명학원과 세림학원에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와 학교폐쇄 계고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명신대학교 학교법인 신명학원이 이달 27일까지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폐쇄와 임원취소 취임승인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성화대학 법인 세림학원에 대해서도 다음 달 1일까지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사항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교과부는 명신대학교 학교법인 신명학원이 이달 27일까지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폐쇄와 임원취소 취임승인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성화대학 법인 세림학원에 대해서도 다음 달 1일까지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사항 이행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