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투자회사도 항만재개발 참여 가능
입력 2011-09-06 10:01 
국토해양부는 항만재개발에 부동산 투자회사가 참여할 수 있게 한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로 한정된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 범위에 부동산 투자회사를 추가해 다양한 방식의 투자를 유치하게 됩니다.
사업 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 구역의 국유지를 최장 40년까지 임대하고 영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특례조항도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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