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석 앞두고 악덕 체불주 구속
입력 2011-09-05 14:27  | 수정 2011-09-05 17:22
근로자 16명의 임금 4,500여만 원을 체불한 후 도피 중이던 악덕 체불주가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사업주 김모씨는 철구조물 제작업을 하면서 사업이 어려워지자 4개월이나 밀린 임금을 청산할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몰래 사업을 정리한 후 잠적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악덕 체불업주 8명을 구속했는데, 앞으로도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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