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6명의 임금 4,500여만 원을 체불한 후 도피 중이던 악덕 체불주가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사업주 김모씨는 철구조물 제작업을 하면서 사업이 어려워지자 4개월이나 밀린 임금을 청산할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몰래 사업을 정리한 후 잠적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악덕 체불업주 8명을 구속했는데, 앞으로도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주 김모씨는 철구조물 제작업을 하면서 사업이 어려워지자 4개월이나 밀린 임금을 청산할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몰래 사업을 정리한 후 잠적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악덕 체불업주 8명을 구속했는데, 앞으로도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