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계천 난간에서 떨어지면?' 서울시에도 배상 책임 있어
입력 2011-09-04 15:08 
청계천 난간에 기댔다가 추락해 뇌손상으로 숨진 사고에 대해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서울시에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는 이 모 씨 유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가 유족에게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 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추락해 숨진 것이므로 서울시의 책임은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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