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수 '비' 무혐의…"재수사 하라"
입력 2011-09-04 09:00  | 수정 2011-09-04 10:27
【 앵커멘트 】
가수 비, 정지훈 씨가 거액의 모델료를 챙기고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말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요.
서울 고검이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며 재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성철 기자입니다.

【 기자 】
가수 비, 정지훈 씨가 다시 검찰 조사를 받게됐습니다.

정 씨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제이튠크리에이티브'에서 거액의 모델료를 챙기고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으로 고발돼 지난해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정 씨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제이튠으로부터 받은 3년간 22억 5천만 원의 모델료가 정 씨의 다른 모델료와 비교하면 지나치게 많지 않고,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의혹 역시 자금 흐름 등을 추적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고발인 A씨가 이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했고, 서울고등검찰청은 일부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명령했습니다.

서울고검은 정지훈 씨가 제이튠과 맺은 모델 계약 내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지 않았고, 다른 모델 계약과 비교했을 때 모델료가 지나치게 많이 지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 씨 개인차량 리스료와 사무실 임대료를 회사가 지급했다는 고발인의 지적도 당시 수사 결과에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고검은 지난 12월 기소유예된 제이튠엔터테인먼트 전 회계담당 임원에 대해서도 대표 등의 횡령을 막을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재수사를 명령했습니다.

MBN 뉴스 김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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