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모레 검찰 소환
입력 2011-09-03 00:00  | 수정 2011-09-03 09:40
【 앵커멘트 】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모레(5일) 검찰에 소환됩니다.
곽 교육감은 "'돈 약속'은 없었다"는 입장이어서, 검찰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모레(5일) 오전 10시 검찰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입니다.

앞서 곽 교육감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후보 단일화 관련 문건 등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박명기 교수가 "후보 사퇴 대가로 돈을 받는다"는 문건을 직접 작성한 점과, 곽 교육감이 마치 돈세탁을 하듯 2억 원을 건넨 점이 핵심 증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곽 교육감은 "돈 약속이 있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양측 캠프 실무자가 술자리에서 벌인 '이면합의'는 알지 못했고, 박 교수에게 건넨 2억 원도 후보 사퇴의 대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곽 교육감이 이면합의를 몰랐더라도 회계책임자가 금품을 약속해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어제(2일) 박 교수 측 선대본부장인 양 모 씨를 조사한 검찰은 주말 동안 곽 교육감 측 인사 2명을 추가로 불러 후보 사퇴 대가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캐물을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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