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PD수첩 광우병 보도 무죄 확정
입력 2011-09-02 15:32  | 수정 2011-09-02 17:19
대법원 2부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MBC PD수첩 제작진 조 모 씨 등 5명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보도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2심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조 씨 등은 지난 2008년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은폐·축소해 수입 협상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운천 전 농림부 장관과 쇠고기 수입업자들은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자 검찰은 수사를 진행해 제작진을 2009년 6월 불구속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은 일부 허위가 있더라도 고의가 없다며 역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안형영 / tru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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