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전액이 보장됩니다. 최소 2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투자하면 매달 상환이자 4%를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관객 수입에 대한 배당금으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급> 영화투자건입니다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이 올라왔다. 11월에 개봉하는 영화의 온라인 홍보 마케팅을 위해 투자를 하라는 식이다.
엔터테인먼트 소셜 펀딩 업체의 한 관계자로 보이는 누리꾼은 지난달 31일 창업과 재테크 관련 커뮤니티에 관련 글을 올리며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로 일반인들을 현혹케 했다.
원금전액이 보장되며 영화 개봉 후 6개월 후 전액 상환된다”, 매달 4%의 이자를 드린다”, 영화가 흥행이 되던, 되지 않던 홍보 마케팅 비용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
또 국내 최대 배급사인 CJ E&M에서 배급을 맡고, 직접 영화사에 방문을 시켜드릴 수 있다고 안심시켰다. 이 업체 관계자는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2억원의 금액을 책정했고, 1억원을 일반인들의 투자를 받아 이용한다고 적었다.
아울러 전화통화에서도 유명 출연배우와 영화 제목을 거론하며 아무런 문제가 없는 투자라고 거듭 강조하며 투자를 종용했다. 하지만 CJ E&M 측 관계자는 관련 영화 제목과 출연 배우에 대해서 11월 개봉이면 이미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어야 하는데 알고 있는 사실이 없다”고 의심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거나, 원금보장을 약속하고 자금을 모집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어길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원금보장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원금보장을 약속하면 안 된다”며 수사기관에 의뢰해 조사를 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확인했다.
최근 한국 영화에 대한 투자는 영화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흥행에 성공하는 영화들이 다수 생기면서 급속히 많아지고 있다.
한 영화계 관계자는 최근 영화 사업에 투자하려는 개인이 꽤 있다”며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규모가 큰 상업영화에 투자를 하기도 한다. 독립 영화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현물투자와 인적투자 등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반 개인에게는 주의가 필요하다. 적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수천만원, 억대의 돈이 오갈 수도 있기 때문. 실제 영화 제작·홍보 등과 관련 사기 사건도 왕왕 벌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고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를 겨냥한 새로운 수법의 유사 수신행위가 계속 늘고 있다”며 투자를 하기 전에 제대로 잘 알아보고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고 전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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