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방통심의위, `겟잇뷰티` 중징계
입력 2011-09-02 08:46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케이블채널 온스타일 '겟잇뷰티'에 중징계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1일 최고 수위 제재조치인 시청자 사과 및 관계자 징계를 명령했다.
방통심의위는 "협찬주 제품의 특장점 등을 언급하며 노골적인 광고 효과를 주고 정보전달 차원을 넘어 해당 상품의 광고·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프로그램 제작·구성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