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귀포시가 해군기지 부지인 강정마을 내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을 자진 철거해 줄 것을 찬성·반대 양측 모두에게 요청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오늘(1일) 강정마을회와 민·군 복합 제주 해군기지 강정추진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현재 설치된 현수막 등은 서귀포경찰서가 지난달 29일 집회금지를 통고하면서 적법한 광고물 효력을 상실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규정에 따라오는 8일까지 현수막 등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절차에 의해 강제 철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서귀포시는 오늘(1일) 강정마을회와 민·군 복합 제주 해군기지 강정추진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현재 설치된 현수막 등은 서귀포경찰서가 지난달 29일 집회금지를 통고하면서 적법한 광고물 효력을 상실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규정에 따라오는 8일까지 현수막 등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절차에 의해 강제 철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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