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북] TK케미칼 사고 사망자 배상 합의
입력 2011-09-01 15:39  | 수정 2011-09-01 21:11
경북 구미의 TK케미칼 폭발사고로 5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사망자 유족과 회사 측이 배상금 지급과 장례절차에 합의했습니다.
TK케미칼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유족 측과 원만하게 합의했고 9월 초까지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과 회사 측은 장례를 회사장으로 치르고 영결식 때 근무지인 구미 합섬 1공장에 들러 노제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심우영 / simwy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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