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 시도상선 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1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일) 오후 3시부터 권 회장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저녁 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권 회장은 오전 10시 반으로 예정됐던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검찰은 법원에서 발부받은 구인장을 집행해 서울 시내 모처에 머물던 권 회장을 법정에 데려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회삿돈 9백억여 원을 횡령하고 세금 2천2백억여 원을 탈루한 혐의로 그제(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일) 오후 3시부터 권 회장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저녁 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권 회장은 오전 10시 반으로 예정됐던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검찰은 법원에서 발부받은 구인장을 집행해 서울 시내 모처에 머물던 권 회장을 법정에 데려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회삿돈 9백억여 원을 횡령하고 세금 2천2백억여 원을 탈루한 혐의로 그제(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