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해임이나 파면
입력 2011-09-01 15:24  | 수정 2011-09-01 17:26
앞으로 모든 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됩니다.
최초 음주로 적발되면 견책이나 감봉, 2회 적발 시에는 정직이나 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는 바로 해임이나 파면됩니다.
또, 음주운전 비위에 대해서는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에 대해 경감을 할 수 없고, 성매매나 성희롱 관련 사건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일(2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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