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꿀벌 집단 폐사' 토지 매립업자가 배상"
입력 2011-09-01 14:53 
수원지법 민사21단독 조효정 판사는 토지 불법 매립으로 꿀벌이 집단 폐사했다며 양봉업자 66살 한 모 씨가 토지매립업자 36살 홍 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천732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조 판사는 "토사와 폐기물을 매립지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소음과 진동, 분진 등을 발생시켜 양봉장 꿀벌이 집단 폐사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홍 씨 등이 지난 2009년 9월 양봉장 인근 매립지로 24t 덤프트럭 395대 분량의 토사와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과정에서 벌꿀 200군이 폐사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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