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취업 후 3년 동안 근로소득세 면제"
입력 2011-09-01 14:02  | 수정 2011-09-01 16:15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2013년 말까지 만 15~29세 중소기업 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후 3년 동안 근로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근로장려세제 지원 대상과 금액을 대폭 늘리고 서민과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주요 지원제도의 일몰도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정은 어제(31일) '2011년 세제개편방안' 1차 실무협의를 열고 이처럼 의견을 모았다고 김성식 당 정책위부의장이 밝혔습니다.
김 부의장은 "청년 취업자는 소득이 적기 때문에 세금 총액은 많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은 크다"며 "적지 않은 소득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