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재개발조합 허위광고에 첫 과징금
입력 2011-09-01 13:47  | 수정 2011-09-01 18:08
재개발조합이 낸 허위·과장광고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녹지공원이 아파트 앞에 조성될 것처럼 광고한 마포 모 아파트 시행사에 과징금 2억 원을 물리고 시공사와 시행대행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재개발조합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과징금을 물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과징금으로는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