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한국닛산 "큐브 방향지시등 위반 아니다"
입력 2011-09-01 13:46 
한국닛산은 1일, 큐브가 방향지시등 문제로 리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법규 위반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난 31일, 일부 매체는 닛산 큐브가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성능연구소가 리콜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라 밝혔다.

매체는 수입차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큐브가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 44조 4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차량 전면부의 방향지시등이 차체 너비의 50%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큐브가 이 규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큐브의 전폭(차체 너비)은 1695㎜로 규정에 따르면 방향지시등 간격이 847.5㎜ 이상이어야 하는데 큐브의 방향지시등 간격은 820㎜가량이라고 매체는 밝혔다.


그러나 한국닛산 측은 국내 자동차 안전 법규에 방향지시등(등화장치)의 설치 기준이 미국 자동차안전기준인 FMVSS108을 준수할 경우, 국내 기준에도 적합하다는 조항이 있다며 큐브의 방향지시등과 관련한 일부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자동차 성능연구소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에서 지시가 내려와 큐브의 성능조건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2003년부터 미국과 자동차 법규 조정을 통해 국내 자동차 안전 법규와 미국 FMVSS108을 동등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큐브 방향지시등 논란 관련, 한국닛산의 공식 입장 전문이다.

금일 일부 매체에 큐브 방향지시등이 한국기준을 위반하였으며, 이에 따라 리콜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되어, 이에 대한 한국닛산의 공식 입장을 전달 드립니다.

한국닛산은 큐브 출시 이전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 및 법규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해당 차량을 출시하였습니다.

현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기준적용의 특례) 7항 및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 제 4조(안전기준 인정 외국 안전기준)에 의거하여, 등화장치(방향지시등)의 설치기준이 미국 자동차안전기준 FMVSS108*을 준수할 경우, 국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큐브가 한국의 자동차 관리법 안전 기준을 위반했다는 일부의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한국닛산은 국내에서의 장기적인 발전과 기여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의 안전과 심적 평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닛산은 이를 지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전 차량이 안전 기준에 의거하여 안전함을 명확히 하고 고객 분들의 우려사항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승용 기자 / car@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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