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애플, 위치정보법위반 과태료 300만원 납부
입력 2011-09-01 08:40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코리아가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과태료 납부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달 26일 과태료 300만원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지난달 3일 "애플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부 이용자가 아이폰에서 위치서비스를 '꺼짐'으로 설정했을 때도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를 어긴 것"이라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방통위는 또 애플과 구글이 이용자 단말기에 저장되는 캐시 형태의 위치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시정 요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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