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작은 길 교통사고 운전자 면책 안 돼"
입력 2011-09-01 08:14 
작은 길에서는 보행자가 무단횡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했어도 인명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리어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이 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호에 따라 적법하게 좌회전을 했다고 해도, 피해자가 도로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킬 것이라고 믿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09년 9월 자신의 승용차로 송파구의 한 아파트단지 앞에서 리어카를 몰던 피해자 A 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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