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기부천사 노후 보장 '김장훈법' 만든다
입력 2011-09-01 08:03  | 수정 2011-09-01 10:21

가수 김장훈 씨처럼 기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졌을 경우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거액 기부자 중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본인과 유족들이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준 분들인 만큼 노후는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이를 위해 김영선 의원이 발의 예정인 '명예기부자법' 이른바 '김장훈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은 30억 원 이상 기부한 사람을 '명예기부자'로 선정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이들을 등록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가수 김장훈 씨는 지난 10년간 100억 원 넘게 기부했지만, 자신은 월셋집에 살고 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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